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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25. 청구인에게 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비젼(이하 ‘이 사건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의 지원을 받아 ‘○○ ○○○ ○○○○ 시스템 및 서비스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관기관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관기관이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25. 청구인에게 412만 9,59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 수행 당시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사용에 가담하기는커녕 정부 출연금이 부정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이 사건 주관기관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였는데 김○○는 자신이 과제 참여제한 조치 때문에 국가연구사업을 따내지 못한다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동안만 회사 대표자로 있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시 참여연구원 수준의 지식만 보유하고 있는 평사원으로서 매월 약 200만원 정도 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고, 회사의 각종 부당한 업무지시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과제가 한창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16. 1. 20.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한 정부 출연금의 부정사용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은 모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이름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따로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회사 내부에서의 지위 여하를 별론으로 대외적으로 이 사건 과제 협약에 서명날인한 대표자로서 성실하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과 과제 수행을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제 사업비의 상당액을 임의사용하여 사업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스스로 대표이사 직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사업비 관리 및 집행의 해이를 방지하고자하는 제재부가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4,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약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점검결과, 확인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휴가신청서 사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관기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관기관은 1991. 7. 15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5. 2. 23.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6. 5. 4. 사임하였으며, 김○○는 2016. 5. 4.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과제의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기간은 ‘2015. 6. 1. ~ 2016. 5. 31.’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란에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6년 3월경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진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인 최〇〇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 담당자 등이 2016. 3. 10.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이 사건 주관기관(최〇〇)
○ ○○○아이티 주식회사 거래금액 : 3,068만 4,000원
○ 사실확인내용 : 본 주관기관은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이티주식회사와 7건에 거쳐 3,068만 4,000원을 거래한 바 있음. 구매물품은 대략 컴퓨터 20대 분량의 컴퓨터 주변기기 부품들임(증빙서류에 거래명세서 등이 일부 누락 및 오류가 있어 거래 금액을 비교하여 산출)
※ 상기 부품들은 향후 과제 수행 시 조립하여 사용될 예정임(이 사건 주관기관 답변)나머지 조립된 컴퓨터의 수량, 사용처(목적), 사용자, 위치 등은 확인하여 바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구매한 모든 물품은 이 사건 과제 연구에 사용되고 있으며, 본 과제 연구목적 외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이 사건 주관기관에서는 상기물품들이 본 과제 연구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번 현장방문에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조립되지 않은 부품들뿐이고 나머지 조립된 컴퓨터는 이 사건 주관기관 본사(A ○○동)에 있어 확인할 수 없었음
※ 현장방문지 : 이 사건 주관기관 연구소(B도 ●●시)

 

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6년 4월경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단(불성실)으로 판정한 후, 청구인과 이 사건 주관기관, 이 사건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각 3년의 참여제한처분 및 정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로 판단하여 특별평가 결과 중단(불성실)으로 판정함
○ 아래 사업비 집행 부적합 사유를 근거로 특별평가 결과를 판정함
- 구매품목 중 ‘범용성 PC부품 및 모니터’(3,651만 4,034원)는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됨
- 구매품목 중 ‘BROADCAST EQUIPMENT’(713만 5,800원)는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됨
○ 아래의 사업비 부적절 집행 건에 대한 확인 및 정산을 진행하여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
- 부적절 집행 재료비에 관련한 환수금액(4,364만 9,834원)

 

마. 위 라항과 관련된 정산금이 미납되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7. 3. 10. 이 사건 주관기관 및 김○○에게 1년의 참여제한처분 및 미납된 정산금 153,825,834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주관기관은 2017. 12. 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20. 6. 4. 다음과 같이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0. 6. 25. 청구인에게 구「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4조의4 및 별표 1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사업비 유용 및 제재 현황>
○ (경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진도점검 결과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후 특별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부정사용 확인(2016. 4. 15.)
○ (부정사용현황) 이 사건 주관기관은 2015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업계획서에 미계상된 범용성 기자재(PC부품, 모니터, BROADCAST EQUIPMENT)를 구입하는 등 총 4,364만 9,834원을 부정사용

<제재부가금 부과(안)>
○ (부정사용 합계액) 4,364만 9,834원
○ (부정사용 출연금) 4,129만 5,929원
- 부정사용합계액(4,364만 9,834원) x 정부출연비율(94.6073%)
○ (제재부가금) 825만 9,185원
- 부정사용 출연금(4,129만 5,929원) x 부과율(20%)
○ (부과예정액) 825만 9,180원(원 단위 절사)
- 청구인 : 412만 9,590원(825만 9,180원 ÷ 2(공동부과))
- 최〇〇(이 사건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 412만 9,590원(825만 9,180원 ÷ 2(공동부과))

 

아.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15. 9. 6. ~ 2020. 9. 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1. 21.부터 공황장애로 5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16. 1. 20.부터 17일간 편집조현병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이후에도 편집조현병으로 40여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2015. 11. 27.자 휴가신청서(2015. 11. 30. ~ 12. 8.) 사본에 따르면, 결재란이 담당, 팀장, 이사, 부사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청구인의 서명은 담당자란에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메일계정(gmail)의 2015. 1. 21.부터 6. 29.까지 출력본에 따르면, 김○○가 보낸 메일에 청구인은 팀장으로, 김○○는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외의 다른 직원들도 김○○를 회장으로 부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인터넷포탈사이트(○○○)에서 이 사건 주관기관명(◇◇비전 또는 ◇◇비젼)을 검색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2015. 2. 23. ~ 2016. 5. 4.)의 기사를 포함하여 1999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김○○가 회장 또는 대표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구「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4조의4 및 별표 1에 따르면,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였다고 주장함에도 이 사건 과제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등으로 나열한 점을 볼 때,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 사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위자를 제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주관기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이 사건 과제의 협약서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 수행기간 동안에 이 사건 주관기관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인은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대표로 재임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담당자로서 결재를 받은 휴가신청서 사본, 김○○가 자신을 회장으로 기재하여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출력본, 김○○를 대표로 표기한 이 사건 주관기관의 보도기사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여 단순히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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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이 받은 위 형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의 특별사면(이하 ‘이 사건 특별사면’이라 한다) 및 복권 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20. 12. 31. 청구인에게 사면ㆍ복권장을 발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1. 6. 3. 청구인에게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9. 6. 16. 18:33경 A시 ○○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2020. 12. 31.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대상자가 되었는데, 청구인의 사면에 관한 주장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11조의5제2호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며, 이는 형사판결의 확정이라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적법하다.

 

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가 취소 시점까지 유지될 필요 없이 ‘제11조의5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별사면에 예외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11조의5제3호의 사유 발생 자체로서 적법하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면의 효과로 인하여 형의 면제가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형의 면제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조의5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제2호ㆍ제3호, 제12조제1항제4호

사면법 제5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면ㆍ복권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법무부장관이 2020. 12. 31. 청구인에게 발부한 사면ㆍ복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성 명 : 정○○

죄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명과 형기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ㆍ복권장을 발부함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1. 6. 3. 청구인에게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2호ㆍ제3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1조의5제2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1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한편, 「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사면의 효과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ㆍ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20. 12. 31.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 사건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별사면에 의하여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1조의5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제11조의5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형의 선고로 이미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제11조의5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자격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②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제11조의5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언제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므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와 그 시기가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인식과 처분 여하에 달려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상, 청구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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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8. 19.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 상이처로 인정받은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124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8.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4. 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대한 방카르트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2004. 1. 16. ●●●●●●병원에서 견관절부 운동장애를 측정한 결과 운동범위가 50% 제한되는 것으로 진단 받았으며, 2006. 4. 7. ◆◆병원에서 견관절부 운동장애를 측정한 결과 59% 제한되는 등 6급2항에 해당하는 상이로 진단 받았다. 이후 우측 견관절의 후유증이 악화되어 2020. 1. 3. ◎◎◎◎병원 검사 결과 견관절부 운동가능범위가 총 230도로 54%의 운동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6급 1항 또는 6급 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위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0. 4. 5.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08.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았고, 2009. 2. 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04호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 1. 6. 피청구인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2020. 2. 5.자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신체검사문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처: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7124호

○ 상이(장애)정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타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상 전방거상 85, 후방거상 15, 측방거상 70, 내전 20, 내회전 10, 외회전 30 확인되고, 신검 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에서도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문진, 청진, 수진

○ 수검자 최종진술: 우측 어깨 관절 운동 범위 감소 및 통증 악화, 일하기 힘들다.

 

라.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병원(B시 ○○구 ○○동 ## 소재)]

○ 진단서(2008. 7. 15.)

- 최종진단 병명: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수술 후 상태(방카르트 봉합술 후 상태)

- 향후치료의견: 다시 탈구될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편이며, 무리한 운동이나 작업이 우측 견관절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음

- 수술/시술일자(수술/시술명): 2002. 4. 1.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대하여 방카르트 봉합술 시행한 상태임

 

[◉◉의료재단 ◎◎◎◎병원(B시 ◉◉구 ◉◉로 **소재)]

○ 소견서(2020. 1. 3.)

- 병명: 우측 견관절의 Bankart 봉합술 후 상태임,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

- 향후치료 의견: 전방거상 85도, 후방거상 15도, 측방거상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

○ 진단서(2020. 1. 3.)

- 최종진단 병명: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우측 견관절의 재발성 반복 탈구로 2002. 4. 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방카르트 봉합술 시행 받은 자로 우측 견관절 쪽에 핀 3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임. 현재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 잔존하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방사선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장기적인 의학적 가료 및 추시 관찰 요하는 상태임

 

마. 장해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원(B시 ○○구 ■■동 ###-## 소재) 장해진단서(2004. 1. 16.)

- 병명: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술 후 상태, 2001년 12월 등 수차례 운동 중에 우측 견관절의 습관성 탈구가 있어 2002년 4월 방카트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고 탈구는 호전이 되었으나 우측 견관절의 운동 제한이 있어 2003. 4. 30. 진찰 후 1차로 장해진단서 발부하였으나 그 후 운동 각도가 줄었다고 호소하여 재진찰 후 다음과 같이 관찰됨

- 견관절부 운동장애


AMA 기준 정상
피감정인 우측
피감정인 좌측
전방 거상(forward elevation)
0-150도
0-90도
0-190도
후방 거상(backward elevation)
0-40도
0-5도
0-45도
외전(abduction)
0-150도
0-90도
0-100도
내전(adduction)
0-30도
0-20도
0-40도
내회전(int rotation)
0-40도
0-40도
0-40도
외회전(ext rotation)
0-90도
0-5도
0-60도

○ ◆◆◆◆병원(소재) 후유장해진단서(2006. 4. 7.)

- 상병명: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수술 후 상태)

- 주요 치료경과, 현증 및 기왕증, 주요검사소견 등: 상기 병명으로 2006. 4. 6. 본원에 내원, 수상 후 타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및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있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아 이에 장해판정을 함.

- 상하지 수족, 척수관절의 운동범위(AMA식 평가):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수술에 의한 견관절 강직 및 신경부분 마비- 굴곡 80, 신전 10, 외전 65, 외회전 10, 내회전 40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제6급2항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8. 3.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 따르면,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중 ‘어깨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은 50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전상방거상 150, 측상방거상 150, 후방거상 40, 내전 30, 내회전 40, 외회전 90도로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팔 및 손가락의 장애’의 경우, ①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6급 1항 711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②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인 경우에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③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이면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21.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8. 19.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기재한 날짜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2020. 8. 19.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2. 5. ◎◎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타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상 전방거상 85, 후방거상 15, 측방거상 70, 내전 20, 내회전 10, 외회전 30 확인되고, 신검 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에서도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소견으로 ‘7급 7124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2020. 8. 3.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데, ◉◉의료재단 ◎◎◎◎병원 2020. 1. 3.자 진단서상 ‘우측 견관절의 재발성 반복 탈구로 2002. 4. 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방카르트 봉합술 시행 받은 자로 우측 견관절 쪽에 핀 3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임. 현재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 잔존하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방사선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의 내용 및 같은 병원 같은 일자 소견서상 ‘전방거상 85도, 후방거상 15도, 측방거상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의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54%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위 재판정 신체검사 전문의 소견상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내용과 6급 2항 7123호의 장애내용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와의 운동범위 제한율을 비교하면 약 5%의 다소 근소한 차이로 통상 측정 표준오차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인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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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O로 OOO번지에 소재한 ‘OOOO’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9. 23.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1. 9. 30.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된 사실을 적발하고 2021. 10. 25.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1. 11. 17.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6. 29.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필하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1. 9. 30.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OOOOOOOO 1품목)를 이유로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11. 11.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제75조를 근거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업소는 납품거래처와 직원의 점검을 매일 시행하는데, 매장 진열 시 거래처에서 유통기한 체크를 필수로 매일 해당 품목은 특별히 점검하여 선입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원들 또한 출근 시 구역을 나누어 유통기한을 점검하는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OOOOOOOO 1품목)를 이유로 적발되어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한 자체가 매장 운영주로서 당혹스럽고 다소 의문이 든다. 청구인은 이번 계기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마트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부탁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행정심판 청구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0두24371 판결,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는 점과 더불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을 이유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건강 위험성 증대라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및 결과 발생 여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구인 노력 및 회피 가능성의 정도, 영업장의 규모, 연간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유통기한 표시를 누락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직원이 담당 직원의 일시 부재에 따라 임시로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점, 매일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점, 청구인의 업소가 지역주민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취급하는 마트라는 업소의 특성, 그러나 코로나19로 영업 부진 등 대내외로 매출 감소 등이 있음에도 규정대로 작년 매출최대치에 대해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반 사실 확인서 및 의견 제출서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1차 위반인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점, 적발 물품이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년 동안에 걸쳐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정국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이 선량한 소비자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배상금을 노린 자가 상습적으로 마트를 음해해서 발생된 다소 억울한 사건이란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여과 없이 적발하여 마치 순수한 공익 신고처럼 피청구인이 행한 업무태도 등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의 신뢰보호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법적 근거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3회 분할한 것은 일정분 배려 차원으로 보인다고는 하나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악의적인 구매자가 신고하여 적발에 들어가 적발된 2,000원 미만의 캔 상품 1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업소는 올 추석 명절을 지내고 정리를 하려고 하던 중 20개월 전 같은 사건을 경험하였는바, 당시 남자 손님이 같은 제품을 사갔고 여자가 전화가 와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므로 위로금 조로 OOOO 원을 받고 해결하였던 바로 그 여자가 이번에 구매한 OOOOOOOO 몇 개 중 1개가 유통기한 지났다며 지난번 사건으로 자신이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어 기분 나빠서 신고하겠다 선언하여 이 사건 업소의 반응을 저울질해온 점, 그러나 결국 그 여자는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바로 신고를 받은 피청구인 위생과에서 현장 점검함에 따라 평소 잘 나가지도 않았던 같은 제품 4개 남은 것 중에 1개가 유통기한 17일 도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의 적발된 경위 등 다소 악의적인 신고자에 이 사건이 태동됨으로써 마트 직원 9명은 현장에서 초죽음이 되어 현재까지 노심초사하며 지내고 있다. 더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에 희망을 걸고 있다.

피청구인이 2021.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은 이를 1/2 감경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사건의 전반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판매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점검을 진행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음이 적발되었고, 이에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거쳐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을 부과한 사항으로, 점검 당시 사진 및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처분기준의 1/2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부과 처분을 원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징금부과 처분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해당 업소 점검 이전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민원신고가 사전에 접수되었고, 현장 점검 당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동일 제품이 발견되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악의적 의도의 상습 신고자가 마트의 반응을 저울질하며 신고한 사항이었다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해당 제품을 진열대에서 모두 정리했어야 하지만, 민원인이 해당 제품 구입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 후 점검 시까지 그대로 방치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해당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너무 가혹함을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는 해당 판례는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는 판례를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 제반 사정은 안타까우나 과징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위 행정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식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목적 달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을 제7호증).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령한 과징금 O 처분은 적법하기에 청구인이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초과 ○ 이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3.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3) 별표 17 제3호사목·자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의견제출서, 확인(자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9. 2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나)항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1. 9. 30.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유통기한이 11일 경과된 제품 4개가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사건 업소 관리자인 박OO로부터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자인)서를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0. 2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11. 11.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라)항의 청구인 의견에 따라 2021. 11. 11.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일일 과징금 계산 오류로 인하여 2021. 11. 17.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을 제5호증의 OOOO세무서장이 발급한 2021. 10. 29.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살펴보면,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액 합계는 O원이다.

2) 가) 식품판매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아니되며(「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3호 자목)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악의적인 신고로 적발되었고, 적발된 물품이 소량이며, 이는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처분이 악의적인 신고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 발생 20개월 전쯤 이 사건 신고자와 동일한 사람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하였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해당 신고자가 국민신문고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매하였음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나, 민원 접수 7일 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현장 점검을 나갔을 당시까지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진열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비록 청구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년 매출최대치에 대해 평균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타식품판매업’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1989. 7. 11. 대통령령 제12755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서 종전에는 자유업종이었던 백화점 등의 식품판매업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판매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 영업을 독립된 신고대상 영업으로 전환되었다(같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처럼 식품위생법령에 기타식품판매업을 도입한 입법 취지와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와 식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기타식품판매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산품류의 판매와 식품의 판매는 서로 근거 법령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영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각각의 영업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처분도 별도로 부과되고 그러한 제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또한 별도로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등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식품의 영업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고된 영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액인 식품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영업장 내에서 각각의 개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공산품류가 판매된다고 하여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규제나 행정처분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15-0754, 회신일자 2016-03-15 참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식품 외에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매출액을 합산한 연간매출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과징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세부 매출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매출액 전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가 기타식품판매업이고 현장 확인 결과 비식품도 판매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판단하여 비식품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4, 2011. 9. 7. 재결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액은 식품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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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청구와 더불어 신청할수 있는 가구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이 甲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자 甲이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청장이 甲에게 한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는 불가능합니다.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실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결정).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심판 등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중에 있어야 합니다.​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단순히 공익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의 대상 및 범위​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고, 집행정지의 범위는 그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 이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

 집행정지의 신청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청(피청구인)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결정

 집행정지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합니다.

√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해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하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집행정지의 취소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취소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 후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 증명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처분 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처분의 요건(「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임시처분의 신청 및 결정​

 임시처분의 신청

 당사자가 임시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처분의 결정

 임시처분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합니다.

√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시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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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동 ○○○-○○ 및 같은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1. 5.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9.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장기미등기자로 판단하여 2021. 7. 1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 13,582,3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부(父)가 매수하여 1941. 7. 16.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주었는데,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실제 출생일인 1940. 11. 10.에서 1년 정도 늦은 1941. 12. 27.에 되는 바람에 청구인이 출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이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부과된 세금도 납부하면서 계속 보유하고 오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등기상의 문제로 여의치 않자 이 사건 토지들을 1979. 9. 28. 매수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절차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출생일을 정정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취지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를 실체관계와 부합하게 하려던 것뿐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교환·증여 등을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생년월일의 변경이 불가하여 등기부를 정리하지 못하였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3차례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을 활용하여 등기를 정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 명의인과 청구인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정일 뿐이고 이를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을 통하여 ‘1979. 9. 28. 매수’하였다는 사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하였고, 위 매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다만 등기를 지연한 사유가 부지(不知)에 있었다고 판단되어 100분의 50을 감경하였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

 

4.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 등록표(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확인서 발급 알림,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의견제출서, 과징금 부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름이 같은 자가 1941.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41. 7. 16.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종전 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 등기에는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위 청구인과 이름이 같은 자는 이 사건 종전 등기를 마칠 당시 주소가 ‘충남 ○○군 ○○면 ○○리 ○○○’이었고, 이곳은 현재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해 있는 ‘대전 ○○구 ○○동 ○○○’에 해당한다. 한편 이곳에 있는 건물에는 ‘대전 ○○구 ○○로○○번길 ○○(○○동)’이라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도로명주소는 청구인의 주소와 동일하며, 그동안 이 사건 토지들과 대전 ○○구 ○○동 ○○○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는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2. 4. 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하는 대전 ○○구 ○○동에 25년 이상 거주한 주민 4인과 법무사 1인이 연명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21. 4. 28.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자 청구인은 1979.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 5. 7.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라.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기를 마치자, 피청구인은 2021. 6. 24.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7,164,600원 부과를 사전 예고통지한 후, 청구인이 그동안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2021. 7. 19. 청구인에게 사전 예고한 과징금에서 100분의 50이 감경된 과징금 13,582,300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반대 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4244호로 제정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부칙 제2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일인 1990. 9. 2.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 행정청에게 그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이 그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15053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부과대상인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 즉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종전 등기의 명의인이었던 ○○○는 자신과 동일인이며 이 사건 종전 등기가 자신의 출생신고일보다 앞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등기의 원인인 1979. 9. 28.자 매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이상, 피청구인은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인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종전 등기의 명의인인 ○○○(성복구 전 △△△△)의 등기부상 주소와 청구인의 주소가 동일한 점, 이 사건 토지들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청구인인 계속하여 납부한 점, 과거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는 동일인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이 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위 1979. 9. 28.자 매매계약은 청구인과 ○○○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보이고, 동일인이 매도인인 동시에 매수인이 되어 체결한 매매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위 1979. 9. 28.자 매매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기에 ‘1979. 9. 28.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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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7.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번길 **(○○동)에서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0. 6. 15. 피청구인에게 2020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신고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한 후 2020. 7. 9. 2020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2020년 6월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이 행해지지 않아「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7. 21. 청구인에게 2020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다.

 

나. 청구인은 2006. 2. 1. 회사 설립 이래 2020년도 3월까지 상당기간 연장근로시간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바,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이 12,462시간이고, 고용유지조치기간 총 근로시간이 9,357시간이며, 단축 근로시간이 3,105시간으로, 단축률이 24.9%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하여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므로,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총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기준기간 동안의 출근부를 검토해 보았을 때 특정근로일에 반복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매달 일률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준기간 연장근로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을 찾기 어려워 청구인의 연장근로는 생산계획이나 물량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되며 연장근로의 유무가 변동적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총 근로시간(9,288시간)이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11,061시간) 대비 1,773시간이 줄어 단축률이 16%이며, 20%를 초과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계획서, 이 사건 신청서, 청구인의 제조라인 근로자 월출근부(2017년∼2019년),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6. 15. 피청구인에게 2020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장 명칭 : ㈜에이치○○○ ○ 업종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소재지 : A시 ○구 ○○로##번길 ** (○○동)

○ 피보험자수 : 69명

구 분
3개월 평균
직전 4월
직전 5월
직전 6월
총 근로시간(소정+초과)
12,462.6
12,192.0
12,049.4
13,146.4
소정 근로시간
11,040.0
11,040.0
10,488.0
11,592.0
추가 근로시간
1,422.6
1,152.0
1,561.4
1,554.4

 

○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의 휴업수당지급 기준
생산직 통상임금 100%, 관리직 평균임금 70%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2020. 6. 15. ∼ 2020. 6. 30.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12,462.6 시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 근로시간
9,357.0 시간
단축된 근로시간
3,105.6 시간
근로시간 단축률
24.91%
고용유지조치(휴업) 사유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 고용유지조치(휴업) 내용

나. 청구인은 2020. 7. 9.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월말일 피보험자 수 : 69명

휴업수당 총액
27,942,490원
지원율
9/10
지원금 신청액
(휴업수당총액×지원율)
25,148,240원

 

○ 신청내용

다. 피청구인이 확인한 청구인의 근로시간 단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구분
기준기간(2019. 12. ∼ 2020. 2.)
2019. 12.
2020. 1.
2020. 2.
합계
평균
총 근로시간
11,424
10,880
10,880
33,184
11,061
소정근로시간
544
544
544
 
 
연장근로시간
-
-
-
 
 
전체 피보험자수
68
68
68
 
 
소정근로일수
21
20
20
 
 

 

○ 기준기간 평균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08:30∼17:30), 주 40시간(월∼금)
※ 전체 피보험자수 68명 = 고용보험가입자 69명 – 휴직자 1명

 

※ 청구인이 제출한 연장근로시간을 배제하고 소정근로시간으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함

 
구분
3개월 평균 근로시간(A)
2020년 6월
실 근로시간(B)
감소시간
(A-B)
단축률(%)
근로시간 단축
11,061
9,288
1,773
16.03

 

○ 근로시간 단축률

라. 피청구인이 2020. 7.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명칭 : ㈜에이치○○○

○ 지급대상 기간 : 2020년 6월 ○ 지원대상자 수 : 68명

○ 결정내용 : 부지급

○ 지급 결정액 : 0원 ○ 지원금 신청액 : 25,148,240원

○ 부지급 사유

- 귀사에서 2020. 7. 9.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는 2020년 6월의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이 행해지지 않아 부지급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일시적ㆍ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총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귀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기간동안의 출근부 상 일시적ㆍ불규칙적으로 발생하였던 연장근로시간은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이 행해지지 않아 부지급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야간ㆍ휴일 및 연장근로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 주간 08:30 ∼ 17:30, 야간 20:00 ∼ 05:00
○ 연장근로 : 회사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야간ㆍ휴일 및 연장근로동의서 >
○ 본인은 ㈜에이치○○○에서 정규, 비정규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야간, 휴일 및 연장(시간외) 근로에 동의합니다.
* 상단에 채용 근로자 자필로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근로자의 서명이 확인됨

 

다 음 -

바. 청구인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취업규칙 >
제22조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사원의 대표와 협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4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 통상근무자 : 08:30 ∼ 17:30
- 교대근무자 ; 08:30 ∼ 17:30, 20:00 ∼ 05:00
제25조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다 음 -

사. 청구인이 제출한 월출근부 및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년도 직전 3년간(2017년 1월 ∼ 2019년 12월) 청구인 사업장의 월별 연장근로시간은 다음이 같이 확인된다.

 

 
 
 
 
(단위: 시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1월
287
7
986
22
1,633
37
1,674
38
2월
312
7
501
11
1,101
25
1,234
28
3월
1,563
36
893
20
1,819
41
2,089
47
4월
842
19
1,484
34
1,920
44
131
3
5월
628
14
1,685
38
1,899
43
165
4
6월
1,703
39
1,716
39
1,839
42
 
 
7월
1,771
40
1,996
45
1,733
39
 
 
8월
1,818
41
1,858
42
1,848
42
 
 
9월
2,113
48
1,526
35
1,725
39
 
 
10월
1,722
39
1,663
38
1,857
42
 
 
11월
1,936
44
1,898
43
2,557
58
 
 
12월
593
13
1,408
32
1,887
43
 
 
15,288
17,614
21,818
5,293
증가율
-
15.2%
23.9%
 
월 평균
1,274
1,468
1,818
1,059
1인
29
33
41
24

 

다 음 -

* 대상 : 제조라인 근로자(인원 : 평균 44명 적용, 월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아.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지원요건

○ 1월간의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여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 ‘기준기간’이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임

- 일시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총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 평균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기준기간 동안의 출근부를 검토해 보았을 때 특정근로일에 반복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매달 일률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준기간 연장근로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을 찾기 어려워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생산계획이나 물량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되고 연장근로의 유무가 변동적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라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 근로시간 단축률이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취업규칙 제25조에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직전 3년간 연장근로시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라인 근로자 1인당 연장근로시간이 월 35∼45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연장근로가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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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2. 22. 및 2020. 12. 28. 청구인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등기구, 점멸기) 구입’ 및 ‘○○○○○○센터 건립 전기공사(조명기구)’에 대한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22. 및 2020. 12. 28.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0. 12. 31. ~ 2021. 6. 29.)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점인 ㈜○○○엘이디를 통하여 브로커 박○○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엘이디로 하여금 박○○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고 브로커 박○○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자체도 몰랐다.

 

나. 브로커 박○○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엘이디 대표 이○○과 박○○은 청구인의 사용인이 아니고, 박○○이 관계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이○○이 박○○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박○○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

 

다. ㈜○○○엘이디 대표 이○○이 박○○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제3자 뇌물공여라 할 수 없고, 이를 두고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한 행위와 동일시할 수도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엘이디가 청구인의 대리점으로서 청구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 청구인이 ㈜○○○엘이디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실을 볼 때, ㈜○○○엘이디가 대리점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나. ㈜○○○엘이디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의무를 대신하는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당사자로서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대리점인 ㈜○○○엘이디 대표 이○○은 피청구인과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브로커 박○○에게 1,85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1,850만원을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등이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도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와 같이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4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13.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 대리점 계약서, ○○지방법원 판결문(2016고단####, 2016고단****), 현지처분 요구서, 청문조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LED 조명기구, 배선기구, 배전제어기기 및 이들과 관련한 제품 및 응용장치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을’이라 한다)이고, ㈜○○○엘이디(대표이사 이○○)는 LED 조명제조, LED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인데, 이들이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2014. 11. 7.)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취급하는 제품의 홍보 및 판매업무를 대신하는 ‘갑’의 역할, 의무, 물품대금의 입금, 영업수수료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대리점 이름 및 영업활동) ‘갑’은 ‘을’을 대신하여 LED 관련 제품의 영업활동을 하며 ‘갑’은 ‘을’이 제공한 표준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을’을 대신하여 ‘을’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 ‘갑’은 새로운 거래처 발굴 및 기존 거래처 영업활동 후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함. ‘갑’은 ‘을’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함(제6조)

○ (판매가격) ‘갑’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판매가격은 ‘을’이 제공하는 기준공급가에 의함(제9조)

○ (‘을’의 의무와 권한) ‘을’은 ‘갑’에게 LED 제품을 공급하고 ‘갑’에게 영업활동을 지원함(제10조)

○ (‘갑’의 의무와 권한) ‘갑’은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여 ‘을’의 매출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함. ‘갑’은 ‘을’의 승인없이 타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없음(제11조)

○ (수수료 지급) ‘을’은 ‘갑’에게 영업 대행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함. 영업수수료는 대리점의 등급 및 매출액에 따라서 수수료 비율이 변동되며, 회사의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름(제15조)

○ 붙임 : 영업수수료 지급규정

- (영업수수료 지급) ‘을’은 ‘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계약실적으로 하지 않고, 계약이행 후 거래 고객의 결재 입금액과 일자를 기준하여 산정하며, ‘을’은 ‘갑’에게 내역을 통보함.

- (영업수수료 지급방법)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을’에게 입금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갑’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함

 

나. ○○지방법원은 브로커 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알선수재)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1. 박○○에게 징역 6개월 및 3,840만원 추징을 선고(2016고단####)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2017. 5. 5.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

○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 인근에서 청구인의 대리점 영업을 하는 ㈜○○○엘이디 대표 이○○으로부터 ‘○○광역시청 발주 예정인 ◆◆~◇◇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금액 67,747,680원)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업계 관행상 수수료인 가로등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실내등의 경우 계약금액의 6~7% 정도를 드리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음

○ 이에 피고인은 공무원 김○○에게 연락하여 2015. 10. 7.경 청구인이 ‘○○광역시청 발주 예정인 ◆◆~◇◇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6. 4. 14.경 이○○으로부터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개 업체로부터 ○○광역시청 발주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15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합계 3,840만원을 받음.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

 

※ 범죄일람표 1(청구인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함)

일 시
장 소
청탁 또는 알선 명목
수수일자 및 금액
2015년
9월경
○○
일원
◦㈜○○마루 대리점 ㈜○○○엘이디 대표 이○○
◦2015. 10. 7.자 ○○광역시청 발주 ‘◆◆ ~◇◇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금액 67,747,680원)’ 수주 알선
2016. 4. 14.경 피의자가 사용하는 박○○ 명의 우체국계좌(50*****4)로 1,000만원 수수

2016년
1월경
○○
일원
◦㈜○○마루 대리점 ㈜○○○엘이디 대표 이○○
◦2016. 2. 25.자 ○○광역시청 발주 ‘○○○○○○센터 건립 전기공사 계약(금액 132,413,490원)’ 수주 알선
2016. 6. 2.경 피의자가 사용하는 박○○ 명의 우체국 계좌(50******4)로 850만원 수수

다. ○○지방법원은 ‘공무원 김○○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 김**로 하여금 관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4. 김○○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600만원 및 800만원 추징을 선고(2016고단****)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2017. 6. 22.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

○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 김**는 2015. 10. 7.경 박○○의 요청에 따라 ‘◆◆~◇◇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금액 67,747,680원)을 ○○마루(주)에게 발주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박○○이 요청한 7개 업체에게 ○○광역시 발주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13건(계약금액 총액589,320,790원)을 발주하여 주었고, 박○○은 2016. 4. 14.경 ㈜○○○엘이디 대표 이○○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 알선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계약 알선 대가로 합계 3,340만원을 받음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 김**로 하여금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배한 채 박○○ 등이 지정하는 업체와 관급계약 40건(계약금액 합계 1,071,953,010원, 수수료 합계 160,946,380원)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 범죄일람표 1 : 위 나항의 범죄일람표 1과 동일

○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공무원 김**에게 지시하여 박○○이 선정한 업체에게 관급계약을 발주하도록 해 준 대가로 K주차장에서 박○○으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 박○○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회 합계 300만원을 수수함.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박○○으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 범죄일람표 2

일 시
장 소
뇌물공여자
직무관련성
수수금액
2016년
6월경
○○광역시청 주차장
박○○
피고인이 김**에게 지시하여 박○○이 선정한 업체에게 ○○광역시청 관급계약을 발주하도록 해 준 대가
현금
100만원
2016년
6월경
○○ ○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박○○
피고인이 김**에게 지시하여 박○○이 선정한 업체에게 ○○광역시청 관급계약을 발주하도록 해 준 대가
현금
200만원

 

라. ○○광역시에 대하여 2017년 감사를 수행한 정부합동감사반장 양○○는 2017. 9. 29. 피청구인에게 ‘관련 공무원에게 제3자 뇌물을 공여한 청구인 등 5개 업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8. 26.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ㆍ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ㆍ제6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ㆍ제4항, 별표 2 제8호에 의거 금품제공(제3자 뇌물 공여)을 한 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붙임 : ○○지방법원 2016고단**** 판결 범죄일람표 1 참고)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6개월(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피청구인이 2020. 10. 20. 청구인의 대표이사 고○○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작성한 청문조서에 따르면, 위 고○○이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법에 근거도 없고 뇌물수수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며 공여자도 모르는데, 단지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 대상업체가 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으로 억울함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ㆍ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ㆍ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ㆍ제4항, 별표 2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22. 및 2020.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등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항, 별표 2 제12호다목ㆍ라목에 따르면,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의 경우 제한기간은 6개월로,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의 경우 제한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이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 시의 법령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위법 행위 시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행위 시의 구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처분사유 및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점인 ㈜○○○엘이디가 청구인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은 관계이므로 ㈜○○○엘이디 또는 그 대표이사 이○○은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이 사건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브로커 박○○에게 1,85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1,850만원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엘이디 또는 그 대표이사 이○○이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및 위 이○○이 브로커 박○○에게 제공한 금품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시된다.

 

3) ㈜○○○엘이디 또는 그 대표이사 이○○이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객관적 사실 및 평가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이는 대리인 등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부정당업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항의 '그 밖의 사용인'은 반드시 부정당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당업자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당업자의 책임하에 그의 의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자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참조).

 

비록, ㈜○○○엘이디는 외관상 청구인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엘이디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LED 관련 제품의 영업활동을 하고 청구인이 제공한 표준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거래처 발굴 및 기존 거래처 영업활동 후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엘이디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판매가격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기준공급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엘이디는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여 청구인의 매출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며, 청구인의 승인 없이 타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은 ㈜○○○엘이디에게 영업 대행에 관한 영업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수수료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은 ㈜○○○엘이디 대표이사 이○○의 영업활동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엘이디나 그 대표이사 이○○은 영업수수료를 매개로 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계약업무를 ㈜○○○엘이디에게 위탁 내지 대리(대행)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범위에서는 ㈜○○○엘이디나 그 대표이사 이○○은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브로커 박○○에게 제공한 금품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대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5호의 내용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5호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및 설계ㆍ시공ㆍ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금품 등의 뇌물을 준 경우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즉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2621 판결 참고)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법리는 같은 취지의 참가자격 제한제도를 두고 있는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용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5.24.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관계 공무원 김○○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브로커 박○○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은 점, ② 브로커 박○○은 ㈜○○○엘이디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처벌을 받은 점, ③ 이에 반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볼 수 있는 ㈜○○○엘이디 대표이사 이○○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브로커 박○○이 ㈜○○○엘이디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관계 공무원인 김○○에게 제공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관계 공무원인 김○○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나아가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브로커 박○○에게 준 금품을 브로커 박○○이 관계 공무원 김○○에게 전달하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나 이에 준하는 인식이 있어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브로커 박○○을 통하여 관계 공무원 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이 사건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브로커 박○○에게 1,850만원의 금품을 지급한 것이 관계 공무원인 김○○에게 1,850만원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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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4. 9. 청구인에게 한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길 ##, ***호 소재 노무법인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대표 공인노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이 □□○○(주)(이하 ‘원청업체’라 한다)의 ◇◇◆◆주상복합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하청사인 ◎◎이엔씨(주)(이하 ‘하청업체’라 한다)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이하 ‘임금체불사건’이라 한다) 관련, 원청업체와 위임약정서를 체결한 후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진정인들을 대신하여 임금체불사건을 제기하면서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여부, 진정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원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체불금품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구「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가 2020. 4. 7. 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4. 9. 청구인에게 위 의결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임금체불사건 관련하여 원청업체 공무팀장 이○○ 등과 상담하면서 하청업체에 지급할 기성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니, 하청업체에 지급할 기성금이 없다고 하였고, 하청업체 소속 김○○ 실장에게도 확인하니, 하청업체에서 지급 받을 기성금이 없다고 하였는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진술이 일치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 청구인이 2018. 11. 5. 원청업체와 위임약정서를 체결하여 임금체불사건을 수임할 당시 임금체불사건의 진정인들은 원청업체 소속으로 직접 고용된 상태였고, 2018년 11월 말경 임금체불이 된 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사건의 진행방향, 준비서류 등을 설명하고, 근로자로서 체불임금 확정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후 진정인들로부터 우편 등을 통하여 위임장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받았고, 원청업체의 백○○ 기사로부터 하청업체의 출역일보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전달받았는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그리고 진정인들로부터 제출 받은 출역일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진정인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청구인은 임금체불사건 진행과정에서 진정인들에게 사건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원청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공정하게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원청업체의 기성금 미지급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의「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함으로써 원청업체의 기성금 미지급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세부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미지급된 기성금이 없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을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구「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사유가 있음은 명백하다.

 

나. 체당금 부정수급 또는 거짓 서류의 제출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청구인 본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리하여 체당금을 수령한 임금체불 진정인들도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제3자인 원청업체로부터 출역일보,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받으면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구「공인노무사법」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사유가 있음은 명백하다.

 

4. 관계법령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2조, 제20조, 제20조의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약정서, 임금체불사건 진정서, 참고인 진술조서, 공인노무사 최○○에 대한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 조사결과 보고, 징계위원회 의결 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18. 11. 5. ‘원청업체 ◇◇◆◆주상복합 현장’과 위임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계약 당사자

- 갑 : 원청업체 ◇◇◆◆주상복합 현장

- 을 : 이 사건 법인(대표공인노무사 최○○)

○ 제1조(사건위임) : ‘갑’은 ‘을’에게 상기 사건(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고 대리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을’에게 수여한다.

○ 제2조(보수) ① ‘갑’은 사건처리를 위임함에 있어 착수금(계약금)으로 금 이백만원(₩ 2,000,000)을 지급한다.

○ 제4조(성공보수) : 사건처리결과 성공한 때에는 ‘갑’이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 7%를 성공보수로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

나. 임금체불사건 진정서에 따르면, 진정인 이●● 등 64명(진정인 대표: 이●●)은 이 사건 현장 하청업체(대표: 정○○)에 고용된 사람들로서 2018년 8월 및 9월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2019. 1. 22.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진정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19. 7. 15.자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
답:
진술인이 오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출석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이●● 외 63명이 하청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사건을 수임한 노무사로서 ◎◎노동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였습니다.
 
∼ 중 략 ∼
문:
답:
문:
답:
진정인 이●● 등 63명을 고용한 사용주의 개요를 아는가요.
예. 사업장명은 ‘하청업체’, 대표자는 ‘명의 정○○, 실질대표 박○○’, 소재지는 ‘A도 ◎◎시 ◎◎구 ◎◎대로 ###, @@@호’, 업종은 ‘건설업’, 상시근로자수는 ‘70명’
진정인 이●● 등 63명들이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한 현장을 아는가요.
예. 현장명은 ‘이 사건 현장’, 소재지는 ‘A도 ◇◇시 ◆◆동 ###-##’, 원청은 ‘원청업체’, 공사 기간/진척도/금액은 ‘모름’
 
∼ 중 략 ∼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진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청업체와 위임계약을 체결했나요.
예. 2018. 11. 5. 원청업체 ◇◇◆◆주상복합현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위임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받았나요.
예. 원청업체 법인에서 저희 법인계좌로 200만원을 받았으며, 영수증도 발급했습니다.
그럼 2018. 11. 5.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7%라고 했는데, 갑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갑’ 즉 원청업체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이란 것은 위임약정서 양식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체당금액의 7%를 원청업체에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원청업체의 하청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해 체당금으로 처리하는데,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체당금의 7%를 원청업체에서 부담하는 이유를 원청업체에서 무어라고 하던가요.
원청업체에서는 자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영 근로자가 하청업체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생활안정을 위해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진술인이 사건을 맡았을 때, 원청업체에서 기성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나요.
원청업체 공무팀장에게 구두로 하청업체에 기성대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자, 원청업체에서 기성대금은 다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하청업체에게는 지급받을 기성대금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나요.
하청업체의 현장 공무담당자인 김○○에게, 2019. 1. 22.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구두로 원청업체에 지급받을 기성대금이 없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김○○가 작성한 확인서를 저의 답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진술인은 기성대금 지급 의무자인 원청업체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했고, 또 기성대금 지급 의무자인 원청업체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고,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했다는 구두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등 60명의 진정인들이 2018년 8월 임금 일부와 2018년 9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하청업체 대표이사나 실경영주 또는 김○에게 확인하지 않았나요.
현장에 하청업체 직원인 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인은 개인건설업자 김○이 하청업체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현장을 수주한 사실을 알았나요.
모릅니다.
 
∼ 중 략 ∼
문:
답:
문:
답:
진술인이 추가로 할 말이 있나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측 말을 믿고 이 사건을 수임했고, 또 원청업체에서 기성대금을 미지급한 혐의가 있다는 감독관의 말을 듣고 사건 수임을 해지했습니다.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선의로 사건을 의뢰한다는 원청업체의 말을 믿고 수임한 사건입니다.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다 음 -

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9. 12.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청을 하였으며,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 조사결과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징계요구 대상자

성 명
소속ㆍ직책
법인소재지
직무개시 등록
최○○
노무법인 ●●
대표 노무사
A시 ○○○구 ○○○○로#길 ##, ***호
2005. 7. 13.

 

○ 징계 혐의 : 청구인은 원청업체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2018년 8월, 9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원청업체에서 2018년 9월 기성대금을 개인건설업자 김○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임에도, 기성대금 지급 의무자인 원청업체와 위임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사건 착수금 200만원을 수령하고, 원청업체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소액체당금을 받게 되면 성공보수 1,50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원청업체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 중 진정사건을 제기한 이●● 등 60명 중 50명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들을 근로자로 포함시켜 진정사건 처리 후 소액체당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음

 

○ 조사경위

- 2019. 1. 22. 임금체불사건 제기

: 원청업체의 A도 ◇◇시 ◆◆동 ###-##에 있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진정인 이●● 등 60명(진정인 대표: 이●●)은 위 현장에서 조적 및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청 받은 하청업체(대표: 정○○)에 고용된 사람들로서 2018년 8월 임금과 2018년 9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법인 노무사인 신○○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9. 1. 22.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임금체불사건을 제기하였다.

* 최초 체불임금 : 273,162,294원(2018년 8월 43,636,680원, 9월 229,525,614원)

- 2019. 6. 12. 개인건설업자 김○와 원청업체 대표이사 입건(「근로기준법」위반)

: 진정인 대표 이●●, 원청업체 참고인 등 조사결과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이 사건 현장의 2018년 9월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조사과정에서 개인건설업자인 김○가 하청업체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됨

- 개인건설업자 김○를「근로기준법」제36조 위반, 원청업체 대표이사를「근로기준법」제44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정인 60명이 소액체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청업체와 사건 수임계약(착수금 200만원, 성공보수 1,500만원)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정인 60명 중 50명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 ◎◎지청 송○○ 검사 지휘로 진정인 50명은 피해 근로자에서 제외

* 수사과정에서 출석일보,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새로 만들어 진정사건을 제기한 사실,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2018년 9월 기성대금 318,941,12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조사 내용

- 청구인은 2018. 11. 2.(2018. 11. 5.의 오기로 보임)경 원청업체와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1월부터 진정인들을 상대로 설명회 2회 개최하여 소액체당금 등을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통장사본, 위임장 등을 징구하는 한편, 원청업체 공무팀 직원에게 안내하여 진정인들의 출석일보를 새롭게 만들도록 했고, 진정인들의 개인별 체불내역 자료를 만들었으며, 진정인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노무사 추정액: 210,544,070원 상당)으로 해결을 약속함

* 진정인 대표 이●●, 원청업체 공무팀, 청구인 등 사실 인정

- 일부 진정인들에게 2018. 9. 20.부터 2018. 9. 30.까지 임금을 직접 지급했다는 원청업체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대표 이●● 등 60명 중 50명은 일당이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한 양에 따라 정해져「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함

* 진정인 대표 이●●, 개인건설업자 김○, 진정인 이□□ 등 6명이 인정함

- 진정인들을 대리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임금체불사건을 제기하면서 피진정인을 하청업체 대표이사 정○○으로 지정하였으나, 임금체불사건을 제기하기 전에 하청업체의 관련인(명의상 대표 정○○ 또는 실 대표인 배우자 박○○) 또는 이 사건 원청업체 현장을 관리했던 개인건설업자 김○에게 이 사건 현장을 실제 시공한 사람이 개인건설업자 김○이라는 사실과 진정인들에게 체불금품 지급 의무자가 김○이라는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음

* 진정인 대표 이●●, 개인건설업자 김○, 하청업체 대표의사 정○○의 배우자인 실 대표 박○○, 청구인 등이 인정함

 

○ 조사 결과

- ① 청구인이 하청업체 명의 대표 정○○이나 실 대표 박○○, 또는 개인건설업자 김○에게 체불발생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전화 등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과 원청업체의 월별 지급한 기성대금 내역을 확인하면 원청업체에서 2018년 9월 기성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② 진정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이들의 일당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일한 양에 따라 확정된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진정처리 과정에 제출한 체불금품 내역에 진정인 중 50명은 동일인의 월별 일당이 달라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들에게 소액체당금으로 해결을 약속한 점을 보면 고의적으로 원청업체로부터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진정인 60명 중 50명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게 된 경위가 2019. 1. 22. 임금체불사건이 접수되고, 2019. 6. 16. 범죄인지 후 2019년 9월경 진정인들의 직접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최초 진정이 접수된 2019. 1. 22.부터 임금체불사건 수임계약을 해지한 2019. 5. 17.까지 진정인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과정에서 진정인 60명 중 50명이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자, 노동청에서 조사로 파악해야 한다고 한 것은, 원청업체와 청구인 등이 진정인들에게 소액체당금으로 해결을 약속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서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청구인의 징계혐의는 수사지휘 2차, 노무사 청구인 진술조서, 진정서 및 위임장, 진정인 진술서 및 지급지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함.

마. 피청구인은 2020. 3. 18.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0. 4. 8. 피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개최 일시 / 장소 : 2020. 4. 7.(화) 14:00∼17:00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 의견내용

성 명
소 속
징계의결 내용
최○○
이 사건 법인
과태료 500만원

 

< 징계의견 통보서 >

○ 주 문 : 공인노무사 최○○을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

○ 이 유

- 청구인은 A시 ○○○구 ○○○○로#길 ##, *** 소재 이 사건 법인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2005. 7. 13. 직무개시 등록을 한 자로서,

- 해당 임금체불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청업체와는 하청업체 임금체불사건 관련 일체의 권한(소액체당금 청구)에 관한 위임 약정을 체결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라 주장하는 자들로부터는 임금체불 진정ㆍ고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각각 대리하면서, 원청업체의 기성대금 지급 여부, 진정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원청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체불금품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는 「공인노무사법」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의결한다.

바. 피청구인은 2020. 4.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지방검찰청 ◎◎지청 정△△ 검사는 위 임금체불사건 관련 원청업체 대표이사의「근로기준법」제44조 위반에 대하여 2021. 5. 21.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으며, 불기소 결정서에는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여부 관련하여, 기성내역서, 공사타절서 등 자료에 의하면, 원청업체에서는 2018년 8월∼9월경 개인건설업자 김○의 긴급자금요청을 받고 기성에 비해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있고 반대로 공사기간 동안 기성금을 과소하게 지급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의 기성에 따라 기성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공인노무사법」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2조)

2) 구「공인노무사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 종류는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譴責)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세부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청업체의 기성대금 지급 여부, 진정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원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체불금품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구「공인노무사법」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여부를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구두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기성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하청업체 측에서 기성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원청업체 대표이사의「근로기준법」제44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면서 원청업체에서는 2018년 8월∼9월경 개인건설업자 김○의 긴급자금요청을 받고 기성에 비해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있고 반대로 공사기간 동안 기성금을 과소하게 지급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의 기성에 따라 기성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기성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② 진정인 60명 중 10명은 근로자성이 인정된 점, 나머지 50명 진정인들의 경우 월별 일당이 달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산정방식이 작업물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급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들 중 일부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③ 청구인이 공인노무사로서 위임인이 설명한 사실관계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과 같이 관련 서류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관계자와 진정인들에게 구두로 확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원청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체불금품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구「공인노무사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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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유지인 ○○시 ○○○○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와 인접하고 있는 같은 동 ○○-○○번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청구인의 건축물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21. 4. 1. 청구인에게 변상금 24,182,5 90원 부과처분(변상금 21,984,180원, 부가가치세 2,198,410원,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2021. 4. 17. 수령하였고, 이 사건 심판을 2021. 7. 13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다. 2/11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청구인의 건축물에서 의류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정리를 하였다. 이 후 청구 인의 토지에 주차라인을 그려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 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소유한 토지면적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 소유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의제기 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묵살하였다.

4) 청구인은 다시 측량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 여 펜스를 치고, 정비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의 입회 없이 측량 을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이에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면적(360㎡)을 산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 기반 개량사업 3/11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 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 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 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 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 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 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 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 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 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4/11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12. 27.]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귀속하며, 그 대금의 사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무단점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무 단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받으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이하 “무단점용자”라 한다)에게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무단점 용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무단점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60일 이 내로 한다.

④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무단점용자가 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 부하여야 할 무단점용료에 연체이자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2회 이내로 다시 납부를 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납부기한은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는 무단점용료에 다음 각 호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11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이율 15퍼센트

⑦ 제4항에 따라 고지한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 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 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 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 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6/11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 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 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 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 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 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 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 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준용 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변상금부과고지 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점유자가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7/11 신청내용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고지해야 한 다.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상금 징 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법상 행정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과 제4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1차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0.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 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너.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 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는 제외한다. 8/11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친환경 농업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 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생산기반시 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 18 ㆍ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ㆍ제73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너목) [별표 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 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 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11 무단점용료(변상금) 산출내역서 회계 연도 점용면적 (㎡) 개별공시 지가 요율 (0.05) 점용일수 /365 사용료 (원) 변상금요율 (사용료의 120%) 변상금(원) 2017 360 422,400 0.05 68/365 1,416,480 120% 1,699,770 2018 360 422,400 0.05 365/365 7,603,200 120% 9,123,840 2019 360 432,300 0.05 365/365 7,781,400 120% 9,337,680 2020 360 475,200 0.05 65/366 1,519,080 120% 1,822,890 소계 863 21,984,180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나.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구거, 617㎡)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시 ○○○○ ○○동 ○○-○○번지 토지 (대, 580㎡)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민원을 접수받고, 2020. 3. 12. 현장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면 적이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무단점유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장에게 의뢰하여 2020. 9. 18.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제출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면 무단점유면적은 360㎡로 산출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1. 2.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산출하여 처분사전통 지를 하였다. 10/11 ※ 사용료 산출근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 른 사용료 징수 사용료 산출식 : 사용면적(㎡)×개별공시지가×요율(0.05)×사용일수/365 ※ 변상금 산출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변상금 산출식 : 사용료(원)×120% ※ 무단점유 부과기간 : 2015.10.22.~2020.3.5.(무단점유 인지한 날로부터 5년 소급기간 중 등기상 소유권 인정기간)

바) 피청구인은 2021. 4.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서에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 달리 이를 통지한 바도 없다.

사) 청구인은 2021. 4. 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아) 한편, 청구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에게 의뢰하여 2021. 4. 23.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제출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면 무단점유면적은 42㎡로 산출되어 있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 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 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180일 이내에 청구되었는 바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등을 실시하여 산출한 면적 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면적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360㎡라 11/11 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42㎡라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무단 점유면적에 대 한 주장이 상이하나,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 토지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면적 대부분이 청구인의 건축물 진입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출한 무단 점유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인 변상금 부과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무단점유기간을 2017~2020년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21,984,180원을 변상금 부과금액으로 산 정하고, 이에 부가가치세 2,198,410원을 합산하여 24,182,590원을 변상금 부과금액 으로 최종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는 과세대상으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변상금 부과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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