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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행청구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행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3. 5.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라.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4. 24. 청구인에게 부지급 결정한 집합금지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 이행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5.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4. 24. 청구인에게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년 매출액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11. 23. 요가원을 개업하였으나 2020. 12. 7.부터 2021. 1. 18.까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할 수 없어 2020년 12월 소득이 없었을 뿐 휴폐업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통보는 당사자 상호 간의 대등한 법적 지위를 전제로 신청자들 중에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는 행위일 뿐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혹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 시행 공고에서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은 이 사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개업을 하였어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위 공고의 목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서, 계약서, 과세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2021. 1. 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호, 이하 ‘이 사건 1차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사업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가.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생략)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ㆍ확인 지급 시행 안내」(2021. 3. 1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3호, 이하 ‘이 사건 2차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 이의신청 : 별도안내(4월 중순 이후)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다. 청구인은 2020. 11. 23. A도 ○○○시 소재 ‘○○ 바른자세척추운동센터’(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서비스업, 종목 요가원)를 개업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1. 21. 위 다.의 사업장에 대해 보증금 1,500만원 월세 8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마. 청구인은 2021. 3.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시장이 2021. 3. 3. 청구인에게 발급한 다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등록번호
###-##-#####
개업연월일
2020. 11. 23.
대표자 성명
금○○
연락처
(생략)
업체명
○○척추운동 스튜디오
사업장 주소
(생략)
행정조치 유형
(v 표기)
□v 집합금지
□ 영업제한
해당 시설
실내체육시설
이행기간
(계속 이행 중인 경우 마감일 미표기)
2020. 12. 6. ~ 20 . . .
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바. 청구인의 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다 음 -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부터
까지
과세분
면세분
2020/11/23
2020/12/31
0
0
0
0

사.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카드사 매출자료(월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연도 월
매출 합계
건수
금액
2020년 12월
0건
0원
2021년 1월
11건
2,072,000원
2021년 2월
10건
1,297,500원
2021년 3월
41건
6,807,000원
2021년 4월
2건
350,000원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년 매출액 없음’을 사유로 부지급 결정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21. 4.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부지급 사유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년 매출액 없음
이의신청 내용
20년 11월 23일에 개업하여 홍보용 무료체험수업을 진행하며 20년 12월 8일에 정식오픈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 12월 7일에 ‘집함금지명령’을 받게 되어 오픈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년 12월 8일에 현장결제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으나, 12월에 집합금지명령으로 요가원 문조차 열수가 없었기에 12월에 매출을 전혀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피청구인은 2021. 4. 24.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년 매출액 없음’을 사유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통보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인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가 당사자 상호 간의 대등한 법적 지위를 전제로 신청자들 중에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일정한 요건에 맞으면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고, 지원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이 침해되며, 이 사건 지원금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이 사건 1차, 2차 공고문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규상 신청권 또는 적어도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대한 이 사건 통보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통보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년도 매출액이 없어 이 사건 1차 공고에서 명시한 지원 제외대상인 사실상 휴ㆍ폐업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나)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인데, 이 중 (나)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가 아니라 사업장이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상의 제한을 받았는지 여부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발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1차 공고에서 ‘공통요건’ 중 신청 시 휴ㆍ폐업자는 제외되며, 또한 ‘지원 제외대상’에서 다시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신청유형을 집합금지 유형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 따르면 2020. 12. 7.부터는 집합금지 대상시설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② 청구인이 2020. 11. 21. 해당 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2020. 11. 23.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 이후에 홍보용 무료 수업을 하다가 2020. 12. 8.부터 실질적으로 사업개시를 하려했다는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의 사업장은 집합금지 명령 기간 이후인 2021년 1월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2020년 12월 매출액이 없는 것은 청구인이 자의적인 휴ㆍ폐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집합금지 명령 이행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2020년 매출액이 없어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임을 사유로 청구인에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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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5. 6.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17. 국도 ##호선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내 3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해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5. 6.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보완요청 하였으나, 보완요청 연기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 서류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에게 사전 문의하여 이 사건 신청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청구인의 보완 지시에 대해 보완 완료하여 피청구인 ●●출장소장이 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보완할 수 없는 규정을 제시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고, 형평성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청구인이 소명해야하나,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기인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련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2조, 제52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110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49조, 제100조제3항제15호·제2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3.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호선
(노선명)
① 점용의 목적: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
② 점용의 장소 및 면적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면적 : 32㎡)
점용기간: 계속 점용
굴착기간: 해당 없음
점용물의 구조: 해당 없음
③ 공사의 방법: 아스콘포장 (T=30.0㎝)
공사의 시기: 해당 없음
④ 도로의 복구방법: 해당 없음

 

나. 피청구인은 2021. 4. 1., 2021. 4. 6. 청구인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보완 요청하였다.

- 다 음 -

○ 4. 1.자 보완요청 사항

- 본 신청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진‧출입로 계획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8조(변속차로)제1호 규정에 적합하게 가‧감속차로를 확보필요

 

○ 4. 6.자 보완요청 사항

- 제출된 보완도면의 진‧출입로 계획이 감속차로 18.5m(테이퍼포함), 가속차로 20m(테이퍼 포함) 계획하였으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8조(변속차로) 제1호 별표 5 변속차로(근린생활시설)의 규정에 적합하게 가‧감속차로를 확보 필요

 

다. 피청구인은 2021. 4. 21.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연기 신청서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당초
변경
2021. 4. 20.까지
2021. 5. 3. 까지

 

라. 피청구인은 2021. 5. 6.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보완요청 하였으나, 연기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법」 제2조제5호, 제52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와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법」 제1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및 제22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ㆍ건설 및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속 중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한정한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수원시, 오산시, 하남시, 성남시, 광명시, 여주시에 소재한 국도를 관할하는 국토관리사무소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이다.

 

나. 판단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고)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로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및 제22호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사무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국도의 유지ㆍ건설 및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도로법」 제52조제1항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로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가 아닌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도로점용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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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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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2018. 12. 21. 소집해제(이병)된 사람으로서, ‘좌측 견관절 후방 불안정성, 좌측 어깨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12.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5.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20. 6.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1. 29.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 1. 18. 육군훈련소 종합각개전투훈련 중 지형지물에서 낙상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20. 1. 16.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17. 1. 18.’, 상이장소가 ‘영내, 훈련소’, 상이원인이 ‘복무 중, 육훈소 각개전투 중 어깨 빠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A도 ○○시장의 2017. 2. 27.자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서에는 상병 연월일이 ‘2017. 1. 18.’, 승인 상병명이 ‘왼쪽 어깨 탈골’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병원, ○○○○대학교의대병원, 국군○○병원, B도 ●●시에 있는 ◈◈의원·◈◈◈◈◈의원 및 A도 ○○시에 있는 김○○정형외과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2013. 1. 16.자 ○○보훈병원 수술기록지

- 수술명: 우측 어깨의 재발성 탈구에 대한 방카트 수술, 관절경적 전방관절와순 봉합술

- 수술전후진단명: 우측 어깨 외상성 재발성 전방 탈구

〇 2013. 2. 6.자 ○○○○대학교의대병원 진단서

- 병명: 우측 견관절 탈구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2. 4. 13. 농구하던 중 발생한 우측 견관절 탈구 있어 본원 응급실 방문 후 도수 정복 시행하였음

〇 2015. 4. 28.자 ◈◈의원 진료기록지

- 기타 근통 어깨 부분

〇 2015. 5. 8.자 ◈◈◈◈◈의원 처방지

- 농구하다 어깨 탈구 되고 다시 들어감→확인차 X-ray

- X-ray: 좌측 어깨 〇〇, 좌측 〇〇〇

〇 2017. 1. 18.자 육군훈련지구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좌측 어깨 통증

- 현병력: 2년 전 좌측 탈구된 것 같은 증상 있었다. 저절로 끼워졌었다. 금일도 빠진 것 같다가 다시 저절로 들어갔다.

- X-ray: 명확한 뼈 이상 없음

- 진단명: 관절통, 어깨 부위

〇 2017. 2. 1.자 김○○정형외과 진료기록부

- 주소: 좌측 어깨 아탈구

- 병력: 아탈구(+), 2주 전(2번째 탈구), 하방이동(?)

- 과거력: 1번째 탈구

- 양측 어깨 X-ray: 힐삭스 보임, 아탈구(-)

〇 2017. 2. 10.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좌측 어깨 통증(발현: 2017. 1. 18). 각개전투 하다 어깨가 빠졌었다. 우측 방카트 수술(4년 전 민간)

〇 2017. 2. 14.자 국군○○병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좌측 어깨 MRI)

- 상완골두 전방에 골수부종, 타박상 의심

〇 2017. 7. 25.자 국군○○병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좌측 어깨 MRI)

- 2017. 2. 14. MRI와 비교 시

1. 역-힐삭스 병변- 이전보다 골수부종 감소

2. 12~3시 방향 관절순 파열 의심(역-방카트 병변?)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주상병명으로 2015. 5. 8. B도 ●●시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6. 18.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 ‘2017. 2. 14. MRI상 좌측 견관절 후방관절와순 파열 소견 나타남. 후방 불안정성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되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5.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5.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〇 관련 자료에 입대 전 ‘좌측 어깨 탈구’로 진료 받은 과거력이 확인되고 있고, ‘좌측 어깨 통증’으로 최초 진료 받은 군 병원 진료기록(2017. 1. 18.)에 ‘2년 전 좌측 탈구된 것 같은 증상 있었다’는 내용, 이후 2017. 2. 1. 민간병원 진료기록에 ‘좌측 견관절 아탈구, 2주 전(2번째 탈구). [과거력] 1회 탈구’ 기록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촬영된 좌측 견관절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전문의 의학자문 결과 ‘진구성’ 소견이 제시된 점 등으로 보아, ‘2017. 1. 18. 각개전투훈련’ 중 최초로 좌측 견관절이 외상성 탈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견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된다는 ‘견관절 탈구의 악화’에 관한 전문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대 전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20. 6.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며 제출한 ○○보훈병원의 2020. 6. 19.자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병명: 좌측 견관절 후방 불안정성

〇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2017년 1월 각개전투하다가 좌측 어깨가 빠져서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 받은 병력이 있는 분으로 2017. 2. 14. MRI상(T2WI) 상완골두에 역-힐삭스 병변 및 급성 소견 관찰됨(귀 기관 자문의 소견 중 상완골두 부종, 후방 불안정성 진구성으로 판정하였으나 2017. 2. 14. MRI axial view상 상완골두 중 역힐삭스 병변 부위에만 급성 소견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 근골격계 영상의학 전문의 선생님께 정확한 자문 부탁드림)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9. 22.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의학자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다 음 -

〇 자문내용

1. 국군○○병원 2017. 2. 14. MRI상 어떠한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급성, 외상성, 만성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2. 위 1번의 소견을 2017년 1월경 발생한 부상(또는 급성 손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

3. 위 1번의 소견을 2017년 1월 발생한 부상(또는 급성 손상)으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이 복무 중 신청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 회신내용

1. 대퇴골두 전내측 골절, 관절와순의 선상파열 의심→견관절의 후방탈구를 시사함

2. 약 1개월 전 급성 외상의 소견으로 생각됨(골수 부종이 남아 있고, 탈구의 방향을 고려할 때,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생각됨)

3. 2017년 1월 발생한 급성 외상 소견에 합당함

 

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0.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1. 29.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음 -

〇 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병원 진단서(2020. 6. 19.)상 ‘병명: 좌측 견관절 후방 불안정성, 발병연월일/진단연월일: 공란,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7년 1월 각개전투하다가 좌측 어깨가 빠져서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 받은 병력이 있는 분으로 2017. 2. 14. MRI상(T2WI) 상완골두에 역-힐삭스 병변 및 급성 소견 관찰됨(귀 기관 자문의 소견 중 상완골두 부종, 후방불안정성 진구성으로 판정하였으나 2017. 2. 14. MRI axial view상 상완골두 중 역-힐삭스 병변 부위에만 급성 소견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 근골격계 영상의학 전문의 선생님께 정확한 자문 부탁드림)’ 기록 확인되고, 우리 위원회 의학자문 의뢰 결과(2020. 9. 22.) ‘대퇴골두 전내측 골절, 관절와순의 선상 파열 의심→견관절의 후방 탈구를 시사함. 약 1개월 전 급성 외상의 소견으로 생각됨(골수부종이 남아 있고, 탈구의 방향을 고려할 때,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생각됨), 2017년 1월 발생한 급성 외상 소견에 합당함’ 전문의 소견 확인되나, 2020년 제276차 보훈심사회의 시 “2017. 2. 14. MRI 소견상 상완골두 소결절 부위에 골타박(골수부종) 또는 선상 미세골절(의증)의 급성 소견 관찰되나 후방관절와순 파열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017. 1. 18. 의무기록상 ’금일도 빠진 것 같다가 다시 저절로 들어갔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완전 탈구가 아닌 아탈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의 아탈구 방향이 후방불안정성이라는 객관적 근거도 없음. 2017. 2. 14. MRI상 상완골두 소결절 부위의 병변은 후방불안정성과 관련된 역-힐삭스 병변이 아니며, 역-힐삭스 병변은 일회성의 아탈구로 발생하는 병변도 아님(역-힐삭스 병변은 과도한 외력에 의해 후방 완전 탈구가 급격히 발생한 경우나 반복적으로 후방 아탈구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생기는 병변임). 따라서 2017. 1. 18. 각개전투훈련 중 낙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발생한 병명은 ’좌측 견관절 후방 불안정‘이 아니라 ’좌측 견관절 타박상 내지는 선상 미세골절(의증)‘로 진단하는 것이 합당함”이라는 견관절 전문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차. ○○보훈병원의 2020. 12. 11.자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병명: 좌측 견관절 후방 불안정성

〇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2017년 1월 각개전투하다가 좌측 어깨가 빠져서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 받은 병력이 있는 분으로 2017. 2. 14. MRI상(T2WI) 상완골두에 역-힐삭스 병변 및 급성 소견 관찰됨(○○보훈병원-국군○○통합병원 소견 및 귀 위원회 자문의 소견상 후방 탈구, 역-힐삭스 병변 및 급성 소견 모두 일치하고 있음)(이의신청 심의 결과 통지서상 비해당 소견의 중요한 근거인 ‘환자의 병변은 역-힐삭스 병변이 아니며’는 귀 위원회의 근골격계 자문의 소견과 부합하지 않음)

〇 용도: 보훈처 제출용

 

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정형외과 전문의 이〇〇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의학자문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의뢰내용

1. 2017. 2. 14.자 MRI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우측 어깨 병변은 무엇인지요?

2. 2017년 1월 각개전투 시 낙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회신내용

1. 좌측 후방 관절와순 손상이 경미하고 골막은 유지가 되어있으며 상완골두에 골수부종이 관찰됨

2. 낙상 등 외력에 의한 급성 소견 있다고 생각됨

- 영상만으로 후방불안정성을 가늠할 수는 없으나 상완골두 골수부종 및 연부조직 출혈소견으로 보아 급성 외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입대를 하기 전인 2015. 5. 8.자 ◈◈◈◈◈의원 처방지상 ‘농구하다 어깨 탈구 되고 다시 들어감’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최초 탈구가 되었을 경우 타인에 의한 정복술 없이 혼자서 맞추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위 진료기록의 주상병명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료기록만으로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A도 ○○시장의 2017. 2. 27.자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서상 상병 연월일이 ‘2017. 1. 18.’, 승인 상병명이 ‘왼쪽 어깨 탈골’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의 2017. 2. 10.자 외래재진기록지상 ‘좌측 어깨 통증(발현: 2017. 1. 18). 각개전투 하다 어깨가 빠졌었다’라는 기록, ○○보훈병원의 2020. 6. 19.자 진단서상 ‘2017. 2. 14. MRI상(T2WI) 상완골두에 역-힐삭스 병변 및 급성 소견 관찰됨’이라는 기록,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9. 22.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의학자문을 실시한 결과 ‘약 1개월 전 급성 외상의 소견으로 생각됨(골수 부종이 남아 있고, 탈구의 방향을 고려할 때,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생각됨), 2017년 1월 발생한 급성 외상 소견에 합당함’으로 회신된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의학자문을 실시한 결과 ‘좌측 후방 관절와순 손상이 경미하고 골막은 유지가 되어있으며 상완골두에 골수부종이 관찰됨, 낙상 등 외력에 의한 급성 소견 있다고 생각됨’이라고 회신된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2017. 1. 18. 각개전투훈련 중 낙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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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부적합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000동 000번지 토지의 지상에 있던 주택과 건물인 계사 등 9개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적합통보를 받았다.

 

2. 관계법령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21조 등

「국유재산법」제3조, 제7조, 제11조 및 제18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건축허가 사전결정 부적합 통보,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현장사진, 고충민원처리결과 알림, 규제개선 과제 제출내역, 충남도 행정심판 재결례, 중앙행정심판 재결례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000동 000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과 건물인 계사 등 9개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2017. 12. 28.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 사전결정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 건축법령상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진입도로가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면 폭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i) 기존의 폭 3.5미터의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ii) 진입도로 확장구간 일부 토지가 국유하천이자 공유수면으로써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취락지구 내 토지이므로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진입도로를 설치하면 영구적인 시설이 되므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도로폭 확보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하므로 이에 따른 건축허가가 불가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35미터 이상: 도로의 너비 6미터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로서 관습도로가 존재하였고, 그 도로의 폭이 4미터에서 9미터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그 폭이 3.5미터에 불과하다고 보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3-3-2-1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될 수 없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결정 부적합통보를 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는 대전 000동 000, 000(국토교토부 소유, 지목 하천)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모 000가 소유한 대전 000동 000, 000 토지에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로가 존재하는 등 폭 4미터 이상의 2개의 진입로가 존재하여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은 막다른 도로에 해당함을 근거로 건축허가에 수반되는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3-3-2-1에 따라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어 취락지구로 지정되었는바, 만약 개발제한지구에서 지정 해제되지 아니하였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되려 개발제한구역지정 해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소유한 대전 000동 000번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지목은 대지이며 2006. 7. 20.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6-99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000동 000, 000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진입로로서 막다른 도로이고 35미터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사전결정 부적합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에 대한 부적합 통보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접해있는 진입로가 2개인 이상 막다른 도로가 아니고, 관습도로로 사용되는 진입로의 너비가 전 구간에 걸쳐 4미터 이상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3-3-2-1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토지에 접해있는 진입로가 1개임을 전제로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을 검토하였음을, 청구인의 토지에 접한 대전 000동 000, 000의 일부 구간의 너비를 4미터 미만으로 측정하였으나 관습도로이어서 그 너비를 실측할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 진술로 각각 인정하였다.

한편 건축허가 사전결정에 관한 규정인 「건축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자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대지조건, 용도, 규모 등의 내용을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및 관계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인지 조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신청자에게 사전결정을 하면 개발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의 청구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진술, 건축법령 기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진입로가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비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건축허가 사전결정 부적합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에 의해 제출된 증거에 의해 그 법적 판단의 근거 사실이 당사자 간에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을 행한 위법함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판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대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건축허가 사전결정 부적합통보처분의 처분사유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 사전결정 부적합통보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현황 등 대지조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재조사․확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에 대해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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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폐성장애’ 신청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장애정도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아 2021. 2. 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심사결과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21. 3. 26.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6살 이후부터 말을 하지 못하였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현재까지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다니고 있다.

2) 청구인의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은 또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3) 장애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청구인은 발달장애인 특수학교로의 진로진학이 힘들다.

4) 현재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7월 우울증 의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의증 소견으로 내원하여 2019. 9월까지 우울증 진단하여 치료 받고, 2020. 12월 진료기록지상 우울증으로 계속 치료 중인 상태로 기재된 점, 2019. 8월 심리평가서상 주요우울장애, 반응성애착장애, 경미한 수준의 인지저하(경계선 인지저하 의증)으로 평가되었다.

2) 당시 청구인의 지능지수는 69로 평가되어 있으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수검태도 상태에서 심리평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단축형으로 진행된 점, ‘지적잠재력은 IQ 70~75정도인 경계선 수준'으로 기재된 점,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상 확인되는 2015. 9월 지능지수 75(K-WISC-3), 74(KISE-KIT)로 확인되는 점, 2020. 12월 심리평가서상 지능지수 48, 자폐성평정척도 35.5로 평가되어 있으나, 지능검사 수행 시 소검사 전반에서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비협조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양상으로, 대부분의 검사에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등 정확한 지적수준을 반영한 상태로 보기 어렵고, 기 제출된 생활기록부상 행동 특성 및 교사 의견서 상 함묵증, 강한 분노, 갑작스런 우울증세, 돌발행동, 진료기록지 상 발달력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자폐증과 관련한 제한된 관심과 특정한 패턴의 기이한 상동 행동 특성이 뚜렷하지 않고, 그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절차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가)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나) ICD 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정도 판정을 한다.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장애정도가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장애정도를 정하며, 자폐증상의 심각도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K-CARS 또는 여러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척도와 그 점수 및 판단 소견을 기술한다.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판정을 내린다.

(4) 자폐성장애정도의 종합적인 진단

자폐성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자폐성장애’신청을 받아 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아 2021. 2. 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아 2021. 3.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진단 및 기능 수준에 대한 고려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언어 및 의사소통, 자조기능, 사회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적응하는 능력, 또래관계 등 발달의 전 측면에 걸쳐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했음이 명백해 보인다. 특히 학교 입학 이후에도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사회적 성숙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전혀 맺지 못해 왔다고 기술되어 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명백한 결핍(지속적인 언어 표현력과 이해력의 장애, 사회정서적 상호교환의 부족, 연령에 맞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의 결여, 사회적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함), 반복적인 행동과 관심사의 협소(새벽부터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유희왕 카드에 몰두하는 등의 연령에 맞지 않는 관심사를 추구함, 피가 날 때까지 손톱의 거스름 뜯기, 책상과 걸상의 줄이 맞을 때까지 하교를 하지 못함), 인지적인 융통성의 부족(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해와 짜증으로 반응함) 등이 매우 어린 시절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형적인 자폐성장애의 증상들이며, 다른 신경발달장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자폐성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될 만한 발달력은 현재 제출된 진료기록지와 학교생활에 대한 보고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두 차례에 걸쳐 수행된 지능검사에서 전체지능지수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정확한 지능지수를 산출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으나, 지능 수준이 정상범위보다는 현저히 낮다는 것은 분명하다. 2년 사이에 지능지수가 69에서 48로 저하된 이유로는, ①지능검사가 연령의 변화에 따라 소아청소년용 검사에서 성인용 검사로 이행된 것, ②지능검사에 임하는 태도에 의한 비일관성, ③우울, 불안 등 공존질환이 잘 치료되지 않고 악화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지능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이 결과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미 성인기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지능검사 상황에서 보이는 거부적인 태도 역시 ‘사회적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 행동의 일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학령기 이후로 학습의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동문제, 자해 등이 발병되었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검사를 권유받았고, 장애등급 판정을 지속적으로 권해왔다”고 보고되고 있다. 교사로부터 권유를 받았음에도 보호자의 불안이나 인식부족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거나 장애판정을 받지 않는 것은 실제로 매우 흔한 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받아 왔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갖고 있는 기능의 장애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이며, 학업과 대인관계에 분명한 저해를 가져오는 수준이었던 사실에 대한 무엇보다 명백한 근거이다. 진단서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GAS 35점 이하로, 최소 중등도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심지어 특수교육 체계 안에서도 의사소통에 심한 장애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으며,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훈육이나 교사의 지도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고 행동하지 못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까지도 외형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자해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비교적 긍정적이기는 하나, 이는 특수교육상황 안에서 개별화교육평가 맥락에서 기록된 것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동일 연령의 다른 학생들과 같은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타 진단 및 공존질환과의 관계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있어왔던 자폐성장애와 지능의 저하 이외에도 선택적 함구증(selective mutism), 우울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다양한 공존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다른 정신장애가 자폐성장애와 동반되는 일은 매우 흔하며, 진단에 있어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동시에 이환될 수 있다. 즉, 이런 장애가 동반된다고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자폐성장애의 진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동반질환들이 있을 때, 우울, 불안, 틱, 주의집중력 문제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 지침이므로 심사 결정 소견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기분,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으로 관련 투약력이 확인되는 점은 청구인이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복수의 약물치료를 일정기간 이상 필요로 했으며, 약물의 효과가 별로 뚜렷하지 않았던 것은 청구인의 장애 수준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의 방증으로 보아야 옳다고 사료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 상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4.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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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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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로(현재 멸실 상태), 2020.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동 ○○○-○○번지 도로 22㎡, ○○동 ○○○-○○번지 도로 1㎡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2,073,780원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현재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다. 도로 개설 당시(1996년) 피청구인이 측량을 실시하였고, 국ㆍ공유지와 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옹벽을 설치하고 담장을 쌓았다. 그런데 측량성과도(2017년)만을 바탕으로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0. 12. 국ㆍ공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절차상 조합원에게 점유ㆍ사용 여부에 대해 안내를 하고 확인한 이후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조합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도 하지 않고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23㎡의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 하여 5년(2012년 ~ 2017년)간의 변상금을 재개발조합에 대납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은 후에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정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상 본인에게 변상금부과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조합과 피청구인에게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절차 복잡성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안내하였으며 재개발조합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변상금 부과 관련자료(국ㆍ공유지 점유현황 조서)를 받아 재개발 구역 내 국ㆍ공유지 무단점유 면적(측량성과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요청 및 고지서를 요구하여 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상황으로 판단하여 재개발 조합 측에 전달하였다.

2) 현재 변상금에 대하여 재개발 조합에서 대납하여 완납한 상태로 재개발조합 총회시 국ㆍ공유지 점유자들에게 조합 측에서 변상금 납부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지 ○○○-○○, 구유지 ○○○-○○○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본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조합 측에 사전에 전달되었으며 지적측량 결과 및 항공사진 판독에 따라 구유지 무단점유 부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 ○○구 ○○동 ○○○-○○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은 1988년경 청구인 아버지 ʻ○○○ʼ 소유였는데, 건물은 2007. 5. 15. 청구인 오빠 ○○○에게 증여되었다가 2017. 10. 13. 청구인에게 증여되었고, 토지의 경우 2018년경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위 청구인 측의 ○○동 ○○○-○○ 토지 일대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7. 10. 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ʻ이 사건 조합ʼ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2. 1.경 변상금부과처분 사전통지를 청구인 등 무단 점유ㆍ사용한 자들이 아닌 이 사건 조합에게 하였다.

 

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2020. 12. 16. 이 사건 변상금 고지서 역시 이 사건 조합에 보냈고(고지서상 이름도 청구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인 ʻ○○○ʼ으로 기재),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위 변상금을 피청구인에게 대납한 다음 2021. 3. 30. 정기총회시 ʻ국ㆍ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대납 승인 건ʼ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하였다(찬성 146명, 반대 5명, 무효ㆍ기권 2명).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근거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ˮ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ˮ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고, 제5항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로 ʻ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ʼ로 규정하고 있다.

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5호는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사전통지 여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변상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에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함에도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에게 사전통지를 하였고, 당시 이사건 조합이 청구인으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권한 등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도 없는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전통지를 청구인에 대한 사전통지로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의 무단 점유 여부를 다투고 있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과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바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대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여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산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처분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도 ʻ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변상금 부과ㆍ징수의 주체, 납부 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 측에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만 발송하였을 뿐 따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계산파일이 첨부된 것으로 보이나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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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재결요지
전 임차인의 사망 원인은 개인적인 사정에 해당하고 중개대상물 그 자체와 무관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 및 설명할 거래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공인중개사법」제33조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2. 29. 청구인에게 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11. 17. 청구인이 2015. 9. 4. 서울시 ◯◯구 ◯◯◯로◯◯◯길 ◯◯, ◯◯◯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위법한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청구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의 사망(자살)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4호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2016. 12. 2.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12. 29.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6월(2017. 1. 16. ~ 2017. 7. 15.)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5. 9. 3.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의 아들 □□□이 의뢰하여 청구인은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동 부동산 카페에 올렸으며, 다음날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손님과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까지도 청구인은 임차인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은 물론 사망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그날 계약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니 의뢰인이 아버지(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알려주어 청구인도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주었다. 수일 후 임대인이 청구인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청구인이 의뢰인에게 전화로 알아보니 자연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동네 주변에 수소문하여 보고 임차인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알려 주었으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계약자에게 이런 사실이 있어도 입주를 하려면 확약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청구인은 공동중개인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임차인의 사인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공인중개사도 이 사실을 새 임차인에게 전해 주었으며 이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의뢰인 측이 알려주지 않았기에 임차인의 사망과 관련한 사실을 몰랐고, 계약체결 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계약체결 시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계약체결 이후 사건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9. 11. 임대인과 청구인이 대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흉사에 대해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으며 거래당사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행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초 피청구인이 2016. 11. 22. 현장조사 시 확인받은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흉사로 여겨지는 사건‧사고가 일어났던 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며칠 전 발생한 흉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이며, 2016. 12. 26.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감경제외 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8조, 제3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4. 11. 서울시 ◯◯구 ◯◯◯로 ◯◯◯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2015. 9. 3. 서울시 ◯◯구 ◯◯◯로◯◯◯길 ◯◯, ◯◯◯호의 임차인 아들이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9. 4. 공동중개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새 임차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라. 2016. 11.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위법한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4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6. 12. 2.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16. 12. 26.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12. 29.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6월(2017. 1. 16. ~ 2017. 7. 15.)의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4호, 제38조 제2항 제9호, 제3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2] 제12호에는 법 제38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6월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임차인의 자살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의뢰인한테 불미스러운 사건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임대인 ☆☆☆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계약서 쓰기 며칠 전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전 임차인의 자살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중개를 의뢰한 □□□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부친(전 임차인 ◇◇◇)의 자살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제출된 기록만으로 청구인이 2015. 9.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 임차인 ◇◇◇의 자살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란「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등「공인중개사법」제25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및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항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전 임차인의 자살은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서 개인적인 사정에 해당하고 중개대상물 그 자체와 무관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 및 설명할 거래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공인중개사법」위반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 임차인 ◇◇◇의 자살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전 임차인의 자살을 알리지 않은 것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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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이웃주민인 청구 외 ○○○가 2021. 2. 18. 피청구인에게 2005년 이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발한 불법행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1. 2. 2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1. 3. 6.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3. 11.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4.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척을 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청구인의 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도 아닌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변하는 연수를 계수하여 전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척을 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므로 취소라는 재결을 구하는 바다. 특정한 모든 사항은 공개신청을 한 사람이 고발한 내용이므로 이미 처분 결과가 다 간 사항으로서 다시 청구하여 올가미를 만들어 사람을 가지고 놀려

는 술수에 불과하기에 취소라는 재결을 구하는 바다.

특정한 정보공개가 아닌 무작위 정보공개로 그린벨트라는 특정 제재구역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을 특정해서 정보공개를 한다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

2021. 3.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땅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특별법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데 청구인이 아닌 다른 이에게 청구인의 불법내역을 공유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개발제한구역 소유 토지의 지난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법내역을 공개하는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관련하여 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불법행위 내역(개인정보 제외)을 행정정보 공개결정 처분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라는 규정에 적합할 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도 당해 정보공개의 제한이나 거부사유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정보공개 대상은 청구인이 행한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만 포함된 문서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아닌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정보공개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입장은 정보공개 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서 행정기관이 이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그 의견이 행정관청의 공적인 의사결정이나 행정행위에 기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당해 정보공개 대상문서는 행정기관이 법집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공적인 시행문서가 전부이며,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정보공개법에 적합한 행정조치다.

아울러 이러한 공문서의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청구인의 이익이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하면“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해 심판 청구인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청구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결정 취소처분 청구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

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 외 ○○○은 2021. 2 .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년부터 피청구인이

적발한 불법행위 내역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1. 2. 25.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1. 3.6. 다음과 같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생략)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

- 청구인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는 불가함.

- 개인정보 포함.

(생략)

라) 피청구인은 2021. 3. 11. 다음과 같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4.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생략)

가. 청구내용 : ○○시 ○○면 ○○리 ○○○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 내역(2005년 이후 ~ 현재까지)

나. 공개내용

1) ○○○○년~○○○○년까지 해당자료 없음

2) ○○○○년 이후 행정절차 시행문 사본 전부(개인정보 제외)

다. 공개방법 : 사본 출력물 / 우편 송부

라. 공개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2021.04.15. 공

마. 공개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및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생략)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각 호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

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인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개인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지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

청구인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는 정보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발한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성명과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공개함으로써 그 위반 행위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이 사건 결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보다 이 사건 결정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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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2. 27.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단독주택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6. 4., 2019. 7. 8.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8. 6.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심의결과 : 부결>

- 하단부 관광지(계획개발지)가 개발 후 나대지 상태인바 기 개발지를 우선 활용하고 택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개발을 검토하여야 함.

- 난개발로 인한 오수처리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출되어 해수욕장 환경을 해칠 수 있음.

 

2.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2018. 12. 24.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이라는 이유로 2019. 8. 7. 청구인에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개발행위를 신청한 곳의 하단부 관광지(개발계획지)는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구역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으로서 모두 상가시설용지와 숙박시설용지일 뿐이고, 피청구인은 위 상가ㆍ숙박시설용지를 매각 중에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 개발계획지를 우선 활용하고 택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개발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심의하였으나, 위 개발계획에는 법률상 일반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개발계획지는 택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 상가ㆍ숙박시설용지가 미분양 상태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심의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일이다.

 

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난개발로 인한 오수처리수의 해수욕장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은 난개발은커녕 피청구인이 세워놓은 개발계획이 수년간 이행되지도 못하고 미분양 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단독주택의 오수량은 숙박 및 상가시설에 비하면 미미하고 정화조 등의 오수처리시설은 당연히 설치되는 사항으로 청구인은 법정처리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였다. 또한 환경평가에서도 문제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이다. 따라서 막연히 추상적으로 해수욕장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심의는 지극히 부당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처분의 대상지는 단독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관련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 부결심의하는 것은 심의 재량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라. 허가권자는 피청구인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허가권자가 그 심의의결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허가가 제한되는 별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단순히 인용하는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다. 이는 이례적인 처분사유 제시방법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불허가 사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피청구인이 자인하듯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 또는 심의기관이며, 행정청인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다. 즉,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독자적이고 법률적합적인 처분을 내리고 처분사유를 제시할 임무와 재량이 있다.

마. 피청구인은 단순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만 피력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2가지 부결사유(기 개발지 우선활용 필요, 난개발로 인한 해수욕장 환경오염 우려)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즉, 피청구인은 ①기 개발지 우선 활용 필요 및 ② 난개발로 인한 해수욕장 환경오염 우려라는 사유가 행정법적으로 이 사건 각 불허가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은 인정하나,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의견을 내놓아 어쩔 수 없이 그 의견을 존중했다는 것이다.

 

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 내용대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문서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거쳐 정당한 처분을 하게 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줌으로써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제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의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통보되었다”는 것만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유제시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사. 관광지 개발 후 나대지 상태인 하단부 토지는 모두 상가 및 숙박시설 용지로서 용도상 일반주택의 건축이 불가한 토지이므로 위 개발 관광지를 택지로 우선 활용하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것이며, ♤♤♤는 난개발은커녕 개발해 놓은 관광지도 분양이 되지 아니할만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 주민들이 개발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계획위원의 무지한 의견제시를 피청구인이 그대로 인용하여 법률에 적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그러한 사유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건축신고를 불허할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피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및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의 의거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로 구성함에 따라 그 전문지식을 통한 의견 제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할 사항(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4-1-5)이며, 의견 제시의 부당성을 피청구인의 재량에 의해 판단하기에는 그 의견 제시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나 사유가 불명확한 사항이다.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결과 부결로 인한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존중되어야 할 사항이며, 의견제시의 적정성이 위법함을 판단할 근거나 사유가 불명확하기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른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전문지식을 통한 의견 제시는 행정청에 의해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사항이며, 그 의견제시의 부적합함을 명확히 판단할 법적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시되지 않은바, 피청구자가 법적 판단 기준이 없는 사항을 재량의 범위에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부결 사유로 ① 하단부 관광지(계획개발지)가 개발 후 나대지 상태인바 기 개발지를 우선 활용하고 택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개발을 검토하여야 함. ② 난개발로 인한 오수처리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출되어 해수욕장 환경을 해칠 수 있음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유제시의무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4.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지침)」4-1-5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3호증, 직권자료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2. 27.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 신 청 지 :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임/답)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준보전산지)

- 신청면적 : 2,262㎡

- 목 적 : 단독주택(16동) 부지조성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2019. 6. 4. 심의, 2019. 7. 8. 재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을 <부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8. 6.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심의결과 : 부결>

- 하단부 관광지(계획개발지)가 개발 후 나대지 상태인바 기 개발지를 우선 활용하고 택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개발을 검토하여야 함.

- 난개발로 인한 오수처리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출되어 해수욕장 환경을 해칠 수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리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되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참조), 이러한 내용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그 재량판단의 심사기준으로 삼은 사유에 법령의 해석이나 법리의 오해, 사실의 오인 혹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3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하단부 계획개발지가 개발된 이후에야 이 사건 신청지의 개발이 가능하고, 난개발로 인한 오수처리수가 해수욕장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부결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의 위법함을 판단할 근거나 사유가 불명확하여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불과한 점, 이 사건 신청지 하단부 계획개발지의 경우 상가ㆍ숙박시설용지로서 법률상 일반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현재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으로 ♥♥♥♥ 캠핑장, ♤♤시 청소년수련원이 조성되어 있어 일응 개발이 진행된 곳으로 판단되는 점,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문제일 뿐 이 사건 신청지에 개발이 이뤄진다고 하여 해수욕장의 환경을 저해할 요인이 있다는 점에 대해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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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청의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패쇄명령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동 ○○번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330㎡ 2개동, 238㎡ 1개동 및 퇴비저장시설 10.2㎡ 1식, 퇴비사 173.8㎡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2. 16. 최근 3년 이상 가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로 해당 시설의 폐쇄명령(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당 시설은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대전시 동물보호소에 임대하여 사용하여 온 점, 올해 동물보호소가 이전하여 앞으로 청구인이 사용할 예정인 점, 피청구인의 갑작스러운 폐쇄명령으로 사유재산 사용이 침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폐쇄명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청구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장기간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타 용도로 임대하는 등 가축 사육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구 ○○동 ○○번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330㎡ 2개동, 238㎡ 1개동 및 퇴비저장시설 10.2㎡ 1식, 퇴비사 173.8㎡를 운영하는 자로 해당 시설에 대하여 2006. 5. 12. 피청구인에게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4. 30. 청구인에게 위 시설에 관하여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2. 24. 청구인의 위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였고, 2021. 2. 8. 최근 3년간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쇄명령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2. 16. 청구인에게 위 시설에 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3. 9. 27. 피청구인에게 해당 시설 중 일부를 가축시설 동물보호센터로 변경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24. 청구인의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2개동(나, 다동)에 대하여 심판외 대전광역시가 동물보호센터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미사육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폐쇄명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폐쇄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첫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3. 9. 27. 피청구인에게 해당 시설 중 일부를 가축시설 동물보호센터로 변경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적어도 2020. 12. 24.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심판외 대전광역시에 임대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사용케 하여 해당 시설에서 개를 포함한 유기동물 등을 사육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심판외 대전광역시에 해당 시설을 임대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개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육하게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셋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듯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개를 해당 법률의 규정을 받는 사육동물로 규정하고 있고, 사육의 목적과 원인 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거나 다른 법률로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넷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와 같이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규제하는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해당 시설을 심판외 대전광역시에 임대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운영케 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를 포함한 다수의 동물을 사육케 하였다고 분뇨배출시설의 필요성이 사라진다거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에 동물보호센터에서 개 등을 사육하였다는 사실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전제 아래 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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